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하고 세제혜택 받기?
오늘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퇴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은데요. 걱정 마세요! 어피티가 퇴직연금을 자세히 다룬 코너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퇴직연금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에 집중해볼게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연금계좌에 내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액 혜택
-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이렇습니다. - 원래는 매년 세금을 매기고 정산해야 하는 소득이지만, 세금매기는 건 나중으로 미뤄줄게(과세이연)
- 너의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기여한 만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줄게(세액공제)
그럼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만들어갈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적립금 납입 단계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용자부담금(내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1년에 한 번 적립하는 돈)이 계좌에 있을 텐데요. 이 금액을 제외하고 1,800만 원을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800만 원. 이때, 내가 낸 금액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내가 낸 금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가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대로 덜어낼 수 있는 금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 만약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은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로 덜어낼 수 있는 금액은 118만 8천 원이에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 원까지 두 번째, 적립금 운용 단계
직장에서 DC형을 적용받고 있거나 개인형 IRP에 가입해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거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아요. 이걸 ‘과세이연’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 수령 단계
지금까지 과세이연 혜택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며 퇴직연금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래!(or 중도인출 할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이 있어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은 받아온 것과 적립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냈는데도 세금을 당장 물리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것도 있었죠. 이 두 가지는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②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래!
만 55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에 쌓아둔 돈을 내가 설정한 주기와 금액에 따라 규칙적으로 받는 걸 뜻합니다. 이 방법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의 70% 정도 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올해 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소득세를 내면 돼요.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더한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매년 1,2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 부분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죠?
세금은 노후라고 봐주지 않아요. 은퇴 후 발생한 소득도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열심히 모아둔 퇴직연금만큼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
2월 6일(월): 샌즈랩 공모주 청약(~7일), 한샘 가격 인상, 중국 해외 단체여행 재개, SK아이이테크놀로지·롯데칠성·현대퓨처넷·현대건설기계·SKC·롯데렌탈 등 실적 발표
2월 7일(화): 스튜디오미르 코스닥 상장, 미국 12월 무역수지·소비자신용지수 발표, SK이노베이션·제주은행·GS리테일·크래프톤·롯데하이마트·지누스 등 실적 발표
2월 8일(수): 국내 12월 국제수지 발표, SK바이오사이언스·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플레이·신세계·한화생명 등 실적 발표
2월 9일(목): 꿈비 코스닥 상장 예정, 국내 증권시장 옵션 만기일, MSCI 분기 리뷰, CJ ENM·서울반도체·롯데케미칼·삼성카드·스튜디오드래곤·HDC현대산업개발·넷마블 등 실적 발표
2월 10일(금):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발표, 일본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영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발표, 독일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발표, 카카오·CJ프레시웨이·NHN·컴투스·티웨이항공·팬오션 등 실적 발표
① 애플: 애플이 20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4분기 아이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8%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② 조각투자: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만들었어요.
③ ESG: LG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④ 반려묘: 국내 반려묘 수가 2022년 한 해 동안 13% 늘었어요.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묘 사료나 습식캔, 간식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⑤ 공과금: KB국민카드가 공과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을 KB국민카드로 자동납부할 경우,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해요. 작년 1월 이후 자동납부를 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에요.
🍎 산업
애플페이, 진짜 들어올까?
글, 정인
애플페이 국내 출시가 승인됐어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애플페이는 지난해부터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출시를 계획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결제 단말기 무상 보급에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용 단말기 관련 문제소지가 있었어요
삼성페이는 기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애플페이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카드사가 대당 15만~20만 원 하는 전용 단말기를 특정 카드사에 가입한 가게에만 무상으로 지급하면 불법 리베이트가 될 여지가 있어요. 이 논란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사그라들었어요.
삼성페이와의 경쟁,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24% 정도지만, 아이폰 신규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알뜰폰 가입자 성장세가 하락할 정도로 마니아층이 탄탄합니다. 게다가 애플페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자랑해요. 삼성페이는 긴장하며 대응하는 중이라고 해요.
정인: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2015년부터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46개 간편결제 서비스가 경쟁하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페이의 성적은 독보적이에요. 출시 7년 만에 사용자수 1,600만 명, 누적 결제금액 182조 원을 달성했어요.
📉 글로벌
실업률 낮아진 게 왜?
글, JYP
미국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어요
미국 노동부가 1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매달 발표되는 지표인데, 이번에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일자리 수가 1월 한 달 동안 51만 7천 개 늘어난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인 19만 개를 훨씬 더 넘어섰고, 12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가 분야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일자리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업종별로는 레저·접객업 12만 8천 개, 전문사무서비스업 8만 2천 개, 정부 공공직 7만 4천 개, 보건의료업 5만 8천 개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여가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난 건, 그만큼 돈을 쓰려는 소비 수요가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해요.
실업률도 낮아졌어요
실업률은 3.4%로 전월에 비해 0.1%p 하락했어요. 1969년 5월 이후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고용시장이 안정돼간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현재 경기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만한 명분이 생겼어요. (🗝️)
노후 준비하고 세금 아끼는 방법
글, 어피티
👉지난화 보러가기
지난화에서 연말정산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화에서 8가지 소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하고 세제혜택 받기?
오늘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퇴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은데요. 걱정 마세요! 어피티가 퇴직연금을 자세히 다룬 코너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퇴직연금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에 집중해볼게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이렇습니다.
그럼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만들어갈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적립금 납입 단계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용자부담금(내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1년에 한 번 적립하는 돈)이 계좌에 있을 텐데요. 이 금액을 제외하고 1,800만 원을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800만 원. 이때, 내가 낸 금액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 원까지
두 번째, 적립금 운용 단계
직장에서 DC형을 적용받고 있거나 개인형 IRP에 가입해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거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아요. 이걸 ‘과세이연’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 수령 단계
지금까지 과세이연 혜택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며 퇴직연금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래!(or 중도인출 할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이 있어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은 받아온 것과 적립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냈는데도 세금을 당장 물리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것도 있었죠. 이 두 가지는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②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래!
만 55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에 쌓아둔 돈을 내가 설정한 주기와 금액에 따라 규칙적으로 받는 걸 뜻합니다. 이 방법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의 70% 정도 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올해 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소득세를 내면 돼요.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더한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매년 1,2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 부분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죠?
세금은 노후라고 봐주지 않아요. 은퇴 후 발생한 소득도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열심히 모아둔 퇴직연금만큼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