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31] 세법개정안 전문을 봐야 하는 이유

조회수 12257
#경제일정 #세법개정안 #알룰로스 #세금공부

  
2023. 7. 31. (월)
코스피 2,608.32 ▲ 4.51 (+0.17%)
USD 환율 1,278.00  4.50 (-0.35%)
요플레 오리지널(4개) 3,317원 ▲ 257원 (+8.40%)
주가지수: 직전 영업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4일) 저녁, 어피티 정인 님의 경제력 세미나 ‘돈을 아는 힘’이 열려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려요. 

  •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분
  • 경제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나에게 필요한 경제뉴스를 찾아 읽고 싶은 분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는?
  2.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
  3.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7월 31일(월):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 단축, 현대오토에버·아프리카TV·이노션·더블유씨피 실적 발표, 미국 7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시카고 PMI 발표


8월 1일(화): 코츠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2일),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발표, 국내 6월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카카오페이·넥센타이어·HK이노엔·AMD·머크·스타벅스·화이자 실적 발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5·플립5 사전판매 시작


8월 2일(수): 국내 7월 소비자물가동향, 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롯데칠성·에스엠·듀폰·얌브랜즈·퀄컴 실적 발표


8월 3일(목): 시지트로닉스 코스닥 상장, 애플·아마존닷컴·카카오·케이카·현대그린푸드·컴투스·KT&G·BGF리테일 실적 발표, 영국 기준금리 결정,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작일


8월 4일(금): 엠아이큐브솔루션 코스닥 상장, 미국 7월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NAVER·금호석유·스카이라이프 실적 발표


⏩ 키워드 뉴스


① 유류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4월 말에 종료하려다 4개월 연장했던 건데요, 이번에 또 연장할지가 관건이에요. 


② 할인: G마켓과 옥션에서 국내산 식재료를 할인 판매해요. 릴레이처럼 매주 다른 상품군을 할인하는데, 8월 2일까지는 대파를 싸게 판다고 하네요. 


③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명목상 월급의 80%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한액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의 40% 정도로 뚝 떨어져, 현실적으로 부부 중 한 명 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④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수출이 1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 대상국도 전 세계 49개 국가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메로나’라고 해요.


⑤ 달걀 껍데기: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이에요.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운 달걀 껍데기를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 경제정책

지금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글, JYP


세법개정안이 나왔어요

매년 7월이면 정부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워낙 분량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라, 이때쯤 안을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해요. 7월 27일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전문)이 나왔습니다. 12월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세법개정안을 두고 연말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예요. 


목표는 크게 네 개예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목표마다 화제가 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결혼자금 공제가 이슈였어요

이 중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이슈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됐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최대 4년) 내에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은 결혼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부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하반기 뉴스를 장식할 소재입니다. 정부가 어떤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세법이 바뀌면 그와 관련된 내년 예산 규모도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다가오는 9월, 202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 산업

넥스트 ‘대체 당’은?

글, 정인

photo by Myriam Zilles on unsplash


아스파탐, 오해는 풀었지만…

지난 6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어요.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혀지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식품업계는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찾는 중이에요. 오리온, 크라운제과, 빙그레 등 식품 기업은 제품에서 아스파탐을 빼려고 해요.


대체 당 시장이 커지는 중이에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제로 슈거’ 열풍이 불고 있죠. 대체 당 시장은 2021년 75억 달러 규모였는데, 연평균 예상 성장률이 7.2%에 달해 2029년에는 약 13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스파탐에 이어 알룰로스가 설탕을 대체하는 주요 감미료가 될 거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요. 


알룰로스가 주목 받아요

지난 24일, 전분당 업계 2위인 대상그룹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의 알룰로스 생산설비를 준공했다고 밝혔어요. 알룰로스는 인공감미료가 아니라 천연감미료인데, 칼로리는 설탕의 1/10에 불과해요. 생산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주요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전분당은 전분, 즉 녹말을 분해해 만드는 당류를 말해요. 물엿이나 포도당, 올리고당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전분당은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소비돼요. (🗝️) 전분당 중 하나인 알룰로스는 2015년 CJ제일제당이 가장 먼저 생산했지만, 지금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설탕과 액상과당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이 대체 감미료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 광고
AI 혁명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뉴스가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동안

다른 AI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것(빼앗을 것)”

엔비디아 CEO 젠슨 황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나’에게는 그리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응을 넘어, AI 시대에 ‘일하는 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AI로 ‘증강’ 되거나


“AI는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을 증강하는’ 기술이 될 전망이다”
edX CEO 아난트 아가왈 
8월 북클럽 책을 소개합니다

책 <AI 시대, 인간과 일>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기계와의 경주’라고 부르는 싸움에서 우리 인간이 이길 방법은 아직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증강(augmentation)’입니다. 다양한 일자리에서 오직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가치를 짚어내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실행법을 알려 줍니다.

이 책은 같이 읽어야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AI 시대, 인간과 일>은 혼자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죠. 8월 어피티 북클럽에서는 한 달간 이 책을 함께 읽습니다. 언젠가 직면해야 할 AI 시대, 같이 책을 읽으며 정복해 버리기로 해요. 


⌛️ 오늘 마감!

어피티 북클럽에서 같이 읽어요


7월 31일(월) 자정까지 8월 어피티 북클럽 신청을 받아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갓생’ 살기 위한 챌린지도 마련두었습니다. 8월을 알차게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15,000원으로 만나는 독서&성장 프로젝트 💪

🧾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당신이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글, 산티아고

📌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근간으로, 성실 납세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절세도 잘 챙겨볼까’ 하다가도 너무나도 많은 세금의 종류, 한글로 쓰인 외국어처럼 보이는 세법 용어와 각종 규정, 복잡한 계산식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곤 해요.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모른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부르죠. 세금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겠다고 그 많고 복잡한 세법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그 유명한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국가에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에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해요.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갈게요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그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원천징수 해서 세무서에 내도록 강제돼 있거든요.

근로자는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세전연봉으로 단순 계산한 월급에 비해 월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예요. 세전연봉은 세금을 떼어가기 전의 금액이고, 월 실수령액은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도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죠.

세법을 전혀 몰라도 괜찮을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어가지만,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도 다양합니다. 

또 원천징수에서는 소득자의 상황(부양자 유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갈 수도 있어요. 

머니레터 독자분들 중 직장인 비중이 커서 근로소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다시 세금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세금을 매기는 기본 구조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세금 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훨씬 더 복잡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과세표준 × 세율(=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간단한 표현이라면서 어려운 용어가 눈에 띄죠. 모두 한자어라서 잘 끊어 읽으면 직관적으로 뜻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내야 하는 세금 금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

✅ 이미 낸 세금 > 실제로 낼 세금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다시 말해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더 낸 만큼 국가가 돌려주는데,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하지만 국가가 알아서 환급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납세자가 신고 또는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이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해요.

✅ 이미 낸 세금 < 실제로 낼 세금

반대는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세금을 덜 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차액(더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징수에 나서는데, 이때는 더 내야 할 세금(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함께 걷어갑니다. 심지어는 배(본세)보다 배꼽(가산세)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을 제대로 챙겨 받는 것, 이유 없이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금 공부를 해야 하는 하는 최소한의 이유예요.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 중 상당수는 사전에 전문가 상담만 받았어도 피할 길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 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등장합니다. 각각 뜻은 이렇게 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해주는 제도
  • 1세대 3주택 중과세: 3주택자가 그중 하나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보통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하는 제도

여기서 1주택 비과세, 3주택 중과세는 모두 ‘주택 양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상업용 건물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이죠.


다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아마도 다주택자였을 것으로 추측돼요. 

  • 매수인은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에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 요청을 들어주면 매수인은 주택을 구입하고도 주택 수가 카운트되지 않으므로(근린생활시설)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업용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용도변경이라는 요청을 들어줬다가 세금 폭탄을 부른 것이죠. 


💰
오늘도 멋지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활짝!
(어피티 독자 은빈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솔별 님 정체가 궁금해요. 가족이나 지인들은 든든하겠어요! (희희 님)
  • 평소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자주 하는데 만약 당첨되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상상이지만 이런 것도 알려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좋아 님)

독자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머니레터 친구에게 공유하기
👉🏻 예전 머니레터 한꺼번에 구경하기

✍🏻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JYP:주말에 <D.P.> 시즌 2를 몰아보고, 군인교회에서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릴 적, 이른바 ‘천로역정’이라 불렀던 캠프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가 아닌 칼럼을 쓰던 시절, 이때의 기억을 정리해 썼던 글이 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본격_미필_학우가_꺼내는_군대.SSUL’... 부끄러운 초창기 글이지만 이곳에 소개해 봅니다.
+ 그리고 어피티의 정인, 졸리가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UPPITY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0길 59-3 1층
ⓒ 2023. UPPITY All Rights Reserved.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