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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23.12.22] 연말 증시, 작년과 좀 다르네?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는 보유금액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둘 중 하나 충족시 부과)

  • 지분율: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 보유금액: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연말이면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져왔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주식을 들고있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곤 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대주주 요건 이하로 주식 보유금액이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였죠.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큰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도세도 잦아들 수 있어요. 다른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매도물량이 나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부담이 덜어집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올해 연말에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UPPITY’s comment

JYP: 연말 주가 하락을 이끄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배당락’이에요.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면 내년에 배당받을 수 있어서,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배당락’이 증시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이 용어가 생소하다면 연말연시 국내 증시 흐름을 잘 관찰하며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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