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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4.01.09]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금투세’

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시 25%

찬반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 금투세 부과를 준비하느라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
  •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 과세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임
  •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없이 금융자본소득 양도세를 과세함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되면 소액주주도 손해
  •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거래세를 받는 것이 나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양도세를 받으면 매력이 떨어짐

UPPITY’s comment

정인: 이미 거래세 세율을 내렸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세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예정돼있던 금투세도 걷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행이 취소되면 다른 세금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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