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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2. 22] 적금은 안 깨야 제맛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이번 주(2월 21일~25일) 5일 간 5부제로 가입을 받고, 그 이후로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혜택 총정리

  • 높은 금리: 특판 적금도 못 따라올 수준의 높은 금리(기본 금리 5%에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 혜택을 더했을 때 최대 연 10% 안팍의 금리 효과)
  •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음(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저축장려금: 2년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하고 납입할 경우,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 넉넉한 한도: 청년희망적금의 넉넉한 월 납입한도(최대 50만 원)


가입조건 총정리

  • 소득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1. 직전 과세기간은 언제?: 1년치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는 이듬해 7월 즈음이기 때문에 오늘(2월 22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은 2020년 1월~12월입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2020년 1년 치 세전 총 급여가 3,600만 원을 안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2. 연봉이 오르면 해지되나?: 가입시점에만 소득 기준을 맞추면 되고, 이후 소득이 많아져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단, 위의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3. 다른 가입 제한은 없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을 기준으로는 2018년~2020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돼요.
    4. 소득이 아예 없으면?: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어려워요.
  • 연령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 불포함)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을 ‘정책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이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청년희망적금에는 정부 예산 456억 원이 투입됐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입장에서는 젊은 신규 고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요건을 잔뜩 넣어둔 은행도 있었죠. 똑같은 청년희망적금인데도 은행별로 최종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 최근,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적금은 ‘높은 금리’보다는 ‘깨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유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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