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어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됐어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는 조건부 적용됩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하면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이내로 일하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최대 한 달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시했습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이번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70년 만에 현행 1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주 5일 하루 13.8시간이나 주 6일 하루 11.5시간, 혹은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 정부: 70년간 이어져 온 낡은 틀을 깨고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보한 제도다
- 경영계: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어 효율이 오르고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노동계: 연차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선택권이 있다고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주 52시간제나 주 69시간제 모두 연장근로를 몇 시간이나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장근로 발생 시 반드시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어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됐어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는 조건부 적용됩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하면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이내로 일하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최대 한 달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시했습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이번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70년 만에 현행 1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주 5일 하루 13.8시간이나 주 6일 하루 11.5시간, 혹은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주 52시간제나 주 69시간제 모두 연장근로를 몇 시간이나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장근로 발생 시 반드시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