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mobile background

경제정책[23.11.15] 일부 업종, 아마도 ‘주 60시간제’

일부 업종과 직종만 고치기로 했어요

지난 13일, 정부가 노동개혁 개편안을 다시 내놓았어요. 8개월 전에 제시한 ‘주 69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근로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실제 시행은 좀 애매해요

아직 해당 업종·직종이 무엇인지, 또 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할지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연장근로 단위 변경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으로는 제조업과 설치·장비·생산직이 주로 꼽힙니다. 또 연장근로 최대 단위는 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요.

총량 변경이 아닌, 단위 변경이에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 변경보다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에 가까워요. 같은 1개월 208시간 총량이라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쪼개 쓰도록 하자는 거죠.

  • 기존 주 52시간제: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52시간*4주=총 208시간)
  • 근로시간 개편안(월): 1개월 최대 근로시간 208시간(ex. 40시간+30시간+69시간+69시간=총 208시간)

UPPITY’s comment

정인: 근로시간 총량을 더 줄인다고 했는데도 반발이 심한 이유는, 단위 변경에 따르는 오남용을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아무리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총량이 있다고 해도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면 과로나 산업재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