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mobile background

경제정책[24.02.02] ISA, 장점이 더 커졌다

ISA에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정부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살짝 손봤어요.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2016년에 도입돼, 이제 9년 차를 맞은 정책금융상품이죠. 

혜택 범위를 넓혔어요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 또 만기가 된 뒤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범위가 전보다 더 커졌어요. 

  • 연간 납입한도 확대: 원래는 ISA에 1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였는데요, 4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총 한도 확대: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어요. 
  • 비과세 한도 확대: ISA 계좌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비과세), 그 적용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이걸 넘어서는 금액에는 9.9% 저율과세를 적용해요.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해요

ISA 계좌에서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만기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UPPITY’s comment

JYP: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가 부담스럽거나, 저축으로 돈을 묶어만 두지 않고 굴리고 싶은 분이라면 ISA를 둘러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투자하면서 절세하고, 연금 관리를 시작하기 좋은 계좌랍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