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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3.11.13] 노란봉투법, 대체 뭔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난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정식 법안으로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예요.

  • 파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조 배상 책임을, 참여자 공동책임이 아니라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노조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입장은 엇갈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찬반으로 엇갈려요

  • 찬성: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고용주와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뀔 것
  • 반대: 개별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고, 수많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협상을 요구하면 파업이 더 많이 발생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

UPPITY’s comment

정인: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시위를 벌였어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어요. 이해관계 대립이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미 법안 자체도 10년이나 묵었을 만큼 오래된 주제입니다. 원청-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갈등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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