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하거든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기존 절차 중 ‘확정일자 받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로, 직접 날짜를 적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더 편리해진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계속 이슈가 되어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임대차 시장이 보다 양지로 나오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