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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1. 6. 01] 전세, 월세 산다면 주목!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하거든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기존 절차 중 ‘확정일자 받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등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로, 직접 날짜를 적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더 편리해진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중 30%밖에 신고되지 않아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고 해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계속 이슈가 되어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임대차 시장이 보다 양지로 나오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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