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금융[2021. 10. 29] 전세대출 잔금규제의 정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0월 27일부터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대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대출: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자: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은행에서 대면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①의 ‘잔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정이 좀 더 빠듯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기존에는 전셋값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를 채울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세금의 상승분만 실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갭투자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 사회는 계약서와 별개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유도리 있게 하자’라고 구두합의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금융은 계약서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더더욱 계약서에 신경 써야 해요.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능력과 상환일정을 여유 있게 고려해야 하겠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