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① 신규 대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 추가 대출: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③ 1주택자: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은행에서 대면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①의 ‘잔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정이 좀 더 빠듯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기존에는 전셋값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를 채울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세금의 상승분만 실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갭투자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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