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시 25%
찬반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금투세 부과를 준비하느라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 과세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임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없이 금융자본소득 양도세를 과세함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되면 소액주주도 손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거래세를 받는 것이 나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양도세를 받으면 매력이 떨어짐
UPPITY’s comment
정인: 이미 거래세 세율을 내렸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세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예정돼있던 금투세도 걷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행이 취소되면 다른 세금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시 25%
찬반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금투세 부과를 준비하느라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 과세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임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없이 금융자본소득 양도세를 과세함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되면 소액주주도 손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거래세를 받는 것이 나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양도세를 받으면 매력이 떨어짐
UPPITY’s comment
정인: 이미 거래세 세율을 내렸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세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예정돼있던 금투세도 걷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행이 취소되면 다른 세금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