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갈등에서 로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협·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변협과 로톡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변협과 로톡의 법정 분쟁은 수년간 계속돼왔어요.
- 2014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서비스 개시
- 2015년: 변협은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로펌’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 2021년: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며 탈퇴를 요구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절반 수준인 2천 명으로 감소.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
변협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을 선언해 싸움이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로앤컴퍼니는 사옥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해외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리걸테크(Legal-Tech)라고 해요. 해외 리걸테크 시장은 순조롭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리걸테크 시장 투자액이 5년간 135억 원에 못 미칠 때, 미국은 2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동업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서로 다른 전문 자격자의 동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택시업계와 ‘타다’, 대리운전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쟁 이후 최근까지도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세무사단체와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대한의사협회와 성형정보플랫폼 ‘강남언니’,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현재 대립 중이에요.
강남언니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반면 로톡은 광고료를 받는 대신 사건 알선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갈등에서 로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협·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변협과 로톡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변협과 로톡의 법정 분쟁은 수년간 계속돼왔어요.
변협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을 선언해 싸움이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로앤컴퍼니는 사옥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해외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리걸테크(Legal-Tech)라고 해요. 해외 리걸테크 시장은 순조롭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리걸테크 시장 투자액이 5년간 135억 원에 못 미칠 때, 미국은 2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동업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서로 다른 전문 자격자의 동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택시업계와 ‘타다’, 대리운전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쟁 이후 최근까지도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세무사단체와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대한의사협회와 성형정보플랫폼 ‘강남언니’,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현재 대립 중이에요.
강남언니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반면 로톡은 광고료를 받는 대신 사건 알선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