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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5. 13] 코로나19 치료비, 내가 부담한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19가 제1급 전염병에서 제2급 전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돼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모두 직접 부담입니다. 그래도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위급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 해외여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 병원 입원 치료비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최근 활동량이 많은 10~20대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위급 환자가 되는 비율이 낮지만, 여전히 개인 방역은 중요한 상황이에요. 

  • 보험료를 올렸지만, 지난해 실손보험은 3조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어요. 오늘, 정부는 실손보험 실무자와 회의를 갖고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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