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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3.12.06] 뉴노멀이 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요

12월 15일부터,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요. 올해 6월부터 재진(추가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요, 조건이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보완됐어요. 

  • 기존 방안: 같은 의료 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비대면 진료 가능
  • 보완 방안: 같은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같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능) 

약국은 방문해야 해요

병원 진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처방받더라도 약국에는 직접 방문해야 해요.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데,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아서 이번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와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초진, 즉 첫 진료라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일부 산간 지역에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에요. 

UPPITY’s comment

JYP: 이 방안으로 의료 취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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