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이 할당된 기업들끼리만 거래가 가능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는데요. 증권사 같은 제삼자도 중개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주요 무역 상대인 EU나 미국 등이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수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예요.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물건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기업마다 최대 탄소 배출 가능한 용량을 정해두는 거죠.
기업이 허용된 용량보다 탄소를 덜 만들면 남은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된 용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개회사가 없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는 올해 배출할 탄소를 다 배출한 후 남는 용량을 팔기 때문에 가을에 배출권 공급량이 몰립니다. 반대로 탄소배출권을 사려는 회사는 연초에 넉넉히 사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수요가 높을 땐 공급이 적고, 공급이 많을 땐 수요가 적어 가격이 급락했다 급등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중개회사가 끼어들어 탄소배출권을 미리 사뒀다가 필요한 기업에 적당량을 내줄 수 있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성사시키는 중개무역(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원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도입되는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최근 기후변화로 친환경 경제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그 영향을 받아 오르기도 하는 추세예요.
개인이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려면 관련 ETF를 사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관련 ETF가 많이 출시된다고 해요. 관심이 있다면 주요 거래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내놓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는 올해 배출할 탄소를 다 배출한 후 남는 용량을 팔기 때문에 가을에 배출권 공급량이 몰립니다. 반대로 탄소배출권을 사려는 회사는 연초에 넉넉히 사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수요가 높을 땐 공급이 적고, 공급이 많을 땐 수요가 적어 가격이 급락했다 급등하기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