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mobile background

생활경제[23.11.06] 2023 연말정산 벼락치기!

연말정산, 내년에 토해내지 않으려면?

2022년 초에 진행한 2021년 연말정산 결과, 전체 직장인(근로소득 신고자) 중 19.7%인 393만 4,600명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내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보다 많아서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낸’ 경우였죠. 1인당 평균 금액도 97만 5천 원으로 적지 않았어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쉽게 사전 점검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ex.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국세청이 수집한 1~9월 데이터(급여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 10~12월 예상 데이터(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를 입력하고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수정해 입력하면
    •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남은 10~12월에 실행할 절세 팁을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했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해요.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결제할지,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줄지 🏷️,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죠. 이 내용은 삼쩜삼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참고하세요! 

UPPITY’s comment

JYP: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금액도 이 항목에 포함되고, 이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