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에 현지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다국적 기업은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 법인세를 내온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본사가 위치한 곳에 법인세를 납부해온 역사는 100년쯤 된 국제 조세 체계입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본사나 공장 없이도 타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아 법인 본사를 세우기 시작했고,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국가는 이들의 조세피난처가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이 상황을 더 열심히 이용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를 쓰기도 했죠. 문제가 지속되자, 2013년부터 빅테크 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이름을 붙여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G7 소속 국가들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그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초과이익 중 최소 20%를 과세한다는 점에 합의했어요.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자기 타결된 데는 ‘나라의 텅 빈 곳간’이 꽤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많아 그간 반대를 해오던 미국도 이번엔 많이 양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합의’일 뿐이고 실무적으로 작동시키기엔 아직 먼 산입니다. 7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7개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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