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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4.01.02]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코앞이에요

곧 만기 되는 사람 손!

올해 3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돌아와요. 청년희망적금은 전 정부에서 만든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금리로 출시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기 때 이자를 포함해 1,2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어요

적금 만기 후, 목돈을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한꺼번에 납입해도 회차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은 예외적으로 일시 납입을 허용해 줘요.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모두 납입한다면 18개월 차 납입으로 간주합니다.
  • 비과세 혜택 극대화: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비과세를 적용하는 납입한도가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넣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만기가 긴 상품이에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장기 저축 상품이에요.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이탈자가 적지 않았는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그 두 배 이상이라 가입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긴 해요. 금융당국은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 중도해지 고민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신용 및 부채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 중도해지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퇴직,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요.

UPPITY’s comment

JYP: 적금 만기 후, 큼직한 투자나 소비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계획없이 이뤄지는 소비, 투자를 방지하려면 정기 예금에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1년 만기라도 괜찮아요. 돈을 묶어두고, 1년, 3년, 5년 뒤의 ‘큰돈 쓸 일(이사, 결혼, 내 집 마련 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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