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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2. 12. 29] 내년 법인세와 종부세에 큰 변화가?

내년 법인세율이 낮아져요

내년부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현재 영리법인이 내는 법인세에는 총 네 개의 사업연도소득 구간이 있어요. 2억 원 이하 사업연도소득 법인은 최저인 10% 세율을, 3천억 원 초과 사업연도소득 법인은 최고인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요. 법인세율이 1%p만 낮아져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3조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는데, 개정된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6,400억 원 가까이 줄어요.

종합부동산세율도 낮아졌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 2년 후로 유예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만큼 인류 문명과 함께 나타난 오래된 제도지만, 그렇게 오래 지나는 동안 환영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내 소득이 직간접적으로 줄어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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