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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3. 01. 17] 20년 만에 손보는 해외 송금 제도

외화 해외 송금 제도가 바뀌어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사전 증빙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 송금 규모가 1년에 누적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여러 제약이 있었어요. 지정된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에서만 송금할 수 있었고, 송금 이전에는 여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해외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외화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복잡한 거래 절차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고, 개개인의 외환 거래도 활발해졌거든요.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새로운 외환법에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규율방안이 포함되는데,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명시해 사전 신고를 하면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불법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끝자락인 1997년 12월, IMF 체제에 진입했어요. IMF는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IMF체제를 졸업한 이후로는 IMF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에는 빛도, 그림자도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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