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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3.11.03] 신생아 특례대출이 뭐길래?

곧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돼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화제예요. 올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인데요, 목표 금액이 26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핵심 내용: 주택구입시 5년간 연 1.6%~3.3% 금리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전세의 경우 3억 원까지 연 1.1%~2% 금리로 대출
  •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전세의 경우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 기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

금리는 더 낮고, 조건은 완화됐어요

올해 주목 받았던 정책금융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금융상품을 사용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책 대상은 축소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고, 소득 요건은 완화된 제도예요. 아이 출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부정수급을 막을 장치가 필요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출산만 기준으로 해요.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분양 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우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혜택만을 노려 부정수급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UPPITY’s comment

JYP: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서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아이 출산을 장려해 왔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약 50년 전, 산아제한 정책으로 불임 시술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시절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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