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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3.12.01] 연말정산 준비, 늦지 않았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연말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찾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올해 1~12월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절세도 하고, 기부도 하고, 기부한 지역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따뜻하고 쏠쏠한 제도예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돼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내용: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 예시: 올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 3.3만 원(20만 원*16.5%), 즉 13.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돼요

기부할 수 있는 지역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나의 주거지를 제외하고, 관심 있는 광역 및 지자체를 택하면 됩니다. 기부를 하면 포인트(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답례품으로 숙박권, 체험권, 식료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UPPITY’s comment

JYP: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려면, 온라인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 지점에 방문하면 돼요. 기부하고 나면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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