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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1.5.06] DSR 조건, 까다로워진다고? 🏠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DSR입니다. DSR은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만큼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가 하는 지표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원을 벌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으로 40원이 나간다면 나의 DSR 비율은 40%인 거죠.

 

정부는 7월부터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 원, 또 내후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길 때마다 적용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DSR을 4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 DSR 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상환을 연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DSR 비율이 90%라면, 월급을 받아 90%는 빚을 갚는 데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생활이 빠듯해질 수 있겠죠. 결국 총소득 추정 방식이 중요해지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총소득을 다양하게 계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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