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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2. 07. 04] 이 정책은 수명을 9번 연장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책이 다시 한번 연장될 전망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에요. 내가 지난 1년간 결제한 금액, 결제한 수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탈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단, 제도의 시한은 2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2년 뒤에 종료되는 ‘일몰정책’이었던 거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이 제도는 매번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연장됐습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아홉 번째 연장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연장해, 열 번째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지금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 결제, 간편 결제가 일상이 되어서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불릴 정도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만들 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해소된 셈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카드 지갑이 빵빵하게 차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던 분위기였어요. 그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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