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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4.01.24] 이마트·코스트코, 이제 일요일에 안 쉴지도

대형마트, 평일에 쉴지도 몰라요

지난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홈플러스)의 격주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해요. 이번에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휴업일을 배정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규제 도입 당시와 사정이 달라요

현재 유통구조는 규제가 도입된 10여 년 전과 달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결 구도로 바뀌었어요.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쇼핑 인프라 차이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지켜야 할 권리는 있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회 실시와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야간 영업제한과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조치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도입 취지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보호였어요. 현재 온라인유통 업계의 ‘밤샘 근무’는 산업재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UPPITY’s comment

정인: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외에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이 있어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주제별로 머니레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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