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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0.11.4] 대주주 요건은 현행 그대로 📢


‘대주주 요건’과 ‘종목당 3억 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올해의 핫이슈였죠. 이 논란이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은 3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지난 2일, 고위 당정청 협의(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대주주 10억 원'을 적용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가족 합산 5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정당 측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2일 회의 자리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에요. 정부의 제안은 6억 원 이하, 여당의 제안은 9억 원 이하로 의견이 충돌해왔는데, 이 사안은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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