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mobile background

경제정책[2020.12.1]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달성할 정도였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휴일 근로 8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어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종사자 50인~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2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2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어제(30일),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 문제는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제조업 등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산업별로 주 52시간제에 다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종사자 수가 220만 명에 달하거든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