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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0.12.11] 예술인도 근로자다 🎨

어제(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 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무대 공연, 기술 지원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프로젝트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업계에서는 근로 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규정돼왔어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률상 차이는 ‘누군가에게 업무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건 계약 마감일에 정해진 결과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직종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예술인도 근로자로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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