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개선방안
쪽집게 정리 2탄
글, 위펀딩(by. 최예우 매니저)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지난 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안의 첫 번째 대책,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래 두 가지 대책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
사기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시세정보를 눈여겨보세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정보, 연립, 다세대, 소형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 및 시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 2023년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되는 수도권 내 주택 정보 제공
- 2023년 4월: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시세까지 확대 제공
- 2023년 7월: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 확대
특히, 준공 전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힘들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악성 임대인’인지도 알 수 있어요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을 통해서 악성 임대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H전세임대를 공급할 때, 악성임대인의 집과 계약하지 않도록 HUG보증사고 이력 정보도 공급할 예정이에요.
임대인 정보 게시는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 1단계: 2023년 2월, 임대인 직접 제시
- 2단계: 2023년 4월, 임대인 동의 후 임차인 휴대폰 송출
- 3단계: 2023년 7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시(법률 개정 필요)
납세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세청(홈택스)과 연계해 안심전세앱에서 납세증명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임대인의 대출 관련 방안도 더 깐깐해졌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했고,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반영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순위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 우선변제권 확보 전에는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 반영
올해 4월부터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팔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겨요.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거래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간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인원 1,941명 중 보조원 포함한 중개사가 373명(19.2%)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앞으로는 중개사가 전세 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임대인 정보확인(세금,이자 체납 등), 전세 사기 위험설명 및 이력공개 등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① 임대인 정보 확인
올해 4월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 이자 체납 등)를 직접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②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전세 사기 방지 특약과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가입 안내문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해요.
③ 상세이력 공개 관리
올해 4월부터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을 안심전세앱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에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사무소 이동 이력 및 사무소별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관리하고, 전세 사기에 관련된 중개사 전수조사 및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용어 정리에 들어갈게요
전세 사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연재될 내용은 중요하지만 어려웠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근저당 등 자주 나오는 용어 위주로 알아볼 테니 다음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위펀딩과 함께 부동산 공부하러 가기]
📌 이 글은 경제적 대가 없이 위펀딩과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
전세 사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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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시세정보를 눈여겨보세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정보, 연립, 다세대, 소형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 및 시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특히, 준공 전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힘들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악성 임대인’인지도 알 수 있어요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을 통해서 악성 임대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H전세임대를 공급할 때, 악성임대인의 집과 계약하지 않도록 HUG보증사고 이력 정보도 공급할 예정이에요.
임대인 정보 게시는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납세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세청(홈택스)과 연계해 안심전세앱에서 납세증명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임대인의 대출 관련 방안도 더 깐깐해졌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했고,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반영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순위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올해 4월부터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팔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겨요.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거래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간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인원 1,941명 중 보조원 포함한 중개사가 373명(19.2%)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앞으로는 중개사가 전세 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임대인 정보확인(세금,이자 체납 등), 전세 사기 위험설명 및 이력공개 등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① 임대인 정보 확인
올해 4월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 이자 체납 등)를 직접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②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전세 사기 방지 특약과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가입 안내문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해요.
③ 상세이력 공개 관리
올해 4월부터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을 안심전세앱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에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사무소 이동 이력 및 사무소별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관리하고, 전세 사기에 관련된 중개사 전수조사 및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용어 정리에 들어갈게요
전세 사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연재될 내용은 중요하지만 어려웠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근저당 등 자주 나오는 용어 위주로 알아볼 테니 다음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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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제적 대가 없이 위펀딩과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