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VOCA ④ - 당해세
글, 위펀딩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어느덧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런치> 시즌 1의 마지막화가 되었습니다. 첫 화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해, 정부의 전세 사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금은 ‘부동산 VOCA’ 시리즈로 경매 관련 용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VOCA에서는 대항력, 말소기준권리,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주제였죠. 그래도 한 번 공부해 두고 나면, 어느새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당해세’를 설명하면서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매배당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경매배당순위’는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입니다. 즉,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배당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신청 비용, 감정평가료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관련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5순위로 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편이에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사이에는 ‘당해세’가 있습니다.
4순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을 말해요. 당해세는 국제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해왔어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미납 세금을 먼저 낸 거예요.
빌라왕 사건에도 당해세가 얽혀있어요
‘빌라왕’ 전세사기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하고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예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어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올해 4월부터 공매 또는 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어요.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없는걸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하더라도, 입주 뒤에 발생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대신 변제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단,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해세,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경매의 배당 순위를 배우면서 당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보면 ‘당해세’라는 용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런치> 시즌 1 마지막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런치>가 여러분의 부동산 첫 걸음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 위펀딩에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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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VOCA ④ - 당해세
글, 위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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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VOCA에서는 대항력, 말소기준권리,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주제였죠. 그래도 한 번 공부해 두고 나면, 어느새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당해세’를 설명하면서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매배당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경매배당순위’는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입니다. 즉,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배당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신청 비용, 감정평가료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관련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5순위로 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편이에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사이에는 ‘당해세’가 있습니다.
4순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을 말해요. 당해세는 국제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해왔어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미납 세금을 먼저 낸 거예요.
빌라왕 사건에도 당해세가 얽혀있어요
‘빌라왕’ 전세사기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하고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예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어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올해 4월부터 공매 또는 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어요.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없는걸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하더라도, 입주 뒤에 발생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대신 변제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단,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해세,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경매의 배당 순위를 배우면서 당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보면 ‘당해세’라는 용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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