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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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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하기[슬기로운 세금생활] 절세의 기본, 인적공제

📝 소득공제로 소득 줄이기!

난이도: ⭐️ 

중요도: ⭐️⭐️⭐⭐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를 줄여 요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Tip. 소득공제, 어떤 종류가 있을까? 

소득공제 자세히 보러 가기


📝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기!

난이도: ⭐️⭐️ 

중요도: ⭐️⭐️⭐⭐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소득을 줄였다면, 이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때, 뺄 거 다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두고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즉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간마다 세율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3억 100만 원이 나와서 40%를 적용받는 것보다, 어떻게든 소득을 줄여서 38%를 적용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세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세의 꽃, 세액공제가 남아있거든요.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최종적으로 담긴 수하물)에 따라 정해진 세금(수하물 요금)에서 얼마간 덜어주는 거예요.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끝났다면 내가 낼 세금의 최종 버전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결정세액’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나에게 급여를 주기 전에,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미리 내준 세금도 있다고 했죠.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서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게 세금 정산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aka. 13월의 월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차액만큼 더 내야 한다. (aka. 세금을 토해낸다)


Tip. 세액공제, 어떤 종류가 있을까?

세액공제 자세히 보러 가기


📝 알아야 받는다, 인적공제!

난이도: ⭐️⭐️ 

중요도: ⭐️⭐️⭐⭐


어떤 공제항목은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내가 반드시 미리 챙겨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나의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돼요. 


추가공제는 일종의 우대 정책이에요. 기본공제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이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Tip.인적공제,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지?

인적공제 요건 자세히 보러 가기


📝 지난 세금도 다시 보자

난이도: ⭐️⭐️⭐️ 

중요도: ⭐️⭐️⭐⭐⭐️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제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만약 위의 요건에 해당하되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본 기억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 된 거예요. 이 외에도 세금 신고철에는 종종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누락돼 세금을 많이 냈거나, 내가 실수로 잘못 신고해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예전에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경정청구는 신고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이후 2년 내에 완료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가 누락됐는지 확인하려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세금을 신고했는지 봐야겠죠? 둘 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종합소득세, 내가 어떻게 신고했더라?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하는 방법


Tip. 연말정산, 작년에 어떻게 했지?

지난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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