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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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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하기[슬기로운 세금생활] 집과 관련된 지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가 뭐길래?

난이도: ⭐️ 

중요도: ⭐️⭐️⭐⭐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의 과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죠.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낸 세금’과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작업이고, 여기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연말정산 때 우리의 미션이죠.


미션을 달성하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회사에 제출할 증명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엔 우리가 직접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국세청에 대신 증명서류를 제출해주거든요. 


이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가 간소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 1년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죠? 이게 간소화 서비스 덕분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누락된 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를 섬세하게 검토하려면, 일단 어떤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담겨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적용되는 것은?


📝 월세러는 주목! 월세액 세액공제

난이도: ⭐️⭐️ 

중요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러온 자료 중,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는 없나?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


첫 번째는 위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내가 사는 집’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월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2020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세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면 → 내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2%만큼
  •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면 → 내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 쩜삼이는 총 급여액 3천만 원에,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 쩜삼이가 1년 동안 낸 월세: 600만 원
  • 쩜삼이가 적용받는 공제율: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으로 공제율 12% 
  • 쩜삼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쩜삼이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월세의 1.5배 정도 되는 7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는지, 월세집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해요. 또 조건이 된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과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조건과 제출 서류는?


📝 주택 관련 소득공제 3형제 

난이도: ⭐️⭐️⭐️

중요도: ⭐️⭐️⭐⭐⭐️


월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저축하거나 갚고 있는 분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3형제가 있거든요.


  • 첫째, 지금은 자가가 없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둘째, 지금은 자가가 없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분들을 위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셋째,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꾸준히 대출이자를 내는 분들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주택 관련 소득공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분들을 위한 공제입니다. 작년 한 해,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저축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뜻해요.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을 빌리기 위한 금액입니다. ‘차입금’은 대출한 금액, ‘원리금’은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갚은 금액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주택저당’은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은 대출한 금액, ‘이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갚은 금액입니다. 

장기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자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주택자금 소득공제 3형제를 적용받는 일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담겨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주택자금 공제조건과 제출 서류는?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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