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용어 백과사전 

어피태그

mobile background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는데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민간택지에도 도입됐어요. 도입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요건을 강화해 제도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적용대상과 기준을 개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에 시행될 때는 전국에 동시 적용하는 제도였지만,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가격은 ‘택지비+건축비’로 산정됩니다.

  • 택지비(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인증된 전문가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치비와 택지비 기간이자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물가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하는 건축비에 추가 공사 비용과 보증수수료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

 

여기에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의 합리적인 반영분과 자재가격 급등 반영분이 추가되었어요. 

 

여기서 관건은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택지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도 중요한데요. 6·21 부동산대책으로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